전국화물연합회 "유가 지원 근거 마련 화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적극 환영"

2026. 5. 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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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물운송업계를 대표하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최광식, 이하 화물연합회)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 속에서 업계의 숙원이었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45만 화물 가족을 대표해 적극 환영한다고 7일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서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복기왕 의원과 이종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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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물운송업계를 대표하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최광식, 이하 화물연합회)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 속에서 업계의 숙원이었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45만 화물 가족을 대표해 적극 환영한다고 7일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서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복기왕 의원과 이종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자원안보 위기 시 유가보조금 지원 법거 마련)'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중동전쟁 등 대외 변수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 시, 업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해짐.

(보조금 지급 및 행정 관리 주체의 지방자치단체 확대) 유가보조금 지급 주체를 기존 국토교통부장관 중심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까지 명문화하고, 관련 행정 권한(보조금 지급 정지, 자료 제출 요구 등)의 주체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현장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보조금 관리 체계를 구축함.

(부정수급 가담 주유업자에 대한 제재 대폭 강화) 유류구매카드 부정사용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래기능 정지를 의무화하며, 거래정지 종료 후 5년 이내 재적발 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유류보조금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부의 부정행위로 인한 예산 낭비를 원천 차단함.

(통합특별시장 도입 등 광역 행정 체계 정비) 지방행정 체계 변화를 반영하여 ‘통합특별시장’ 직위를 법령에 추가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 특히 통합특별시장 관련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구역 개편 등에 따른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법 질서의 일관성을 유지함.

화물연합회는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운송 원가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가 고사 위기에 처한 화물운송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업계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입법적 결단을 내려준 정부와 국회, 그리고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화물연합회 최광식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화물운송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우리 업계는 이번 지원에 힘입어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축으로서 정부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합회는 개정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하위 법령 정비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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