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오늘 신상공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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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던 고교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한 명에게 중상을 입힌 장아무개씨(24)의 신상 공개 여부가 8일 결정된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씨의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할지 논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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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태준 기자)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던 고교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한 명에게 중상을 입힌 장아무개씨(24)의 신상 공개 여부가 8일 결정된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씨의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할지 논의에 들어간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의 필요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두루 따져볼 때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유족과 살아남은 피해 학생이 떠안을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 신상이 공개되면 정보가 경찰 누리집에 머무는 기간은 한 달에 그치지만,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재유포된 얼굴 사진은 사실상 지워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 유족이 가해자의 얼굴을 평생 떠올려야 하는 고통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찍부터 제기됐다는 것이 경찰 안팎의 설명이다.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 경찰 내부 위원으로 꾸려진 심의위는 이런 지적을 의식해 신상 공개에 반대하는 의견까지 사전에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공개 결정이 불러올 수 있는 역효과까지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결론은 이날 오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지난 5일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A양(17)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또 다른 고교생 B군(17)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다 범행을 결심했다", "누군가를 데리고 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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