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통과…발목 잡는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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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경쟁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활성화를 위해 그간 발목을 잡았던 일부 규제가 완화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어제(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 산업 육성 근거가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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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경쟁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활성화를 위해 그간 발목을 잡았던 일부 규제가 완화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어제(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 산업 육성 근거가 담겼습니다.
또,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여러 인허가를 과기정통부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짓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서버 위주의 건물 특성을 고려해 승강기와 주차장, 미술작품 설치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법은 공포 뒤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업무 협약도 체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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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기자 (ea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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