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이행 안 해”…검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또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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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매각하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검찰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돌려보낸 지 엿새 만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방 회장 구속영장을 두고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반복하면서 검·경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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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태준 기자)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매각하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검찰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전날(6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을 검토한 결과 앞서 요구한 보완 수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결정에 대해 경찰은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번 영장은 경찰이 한 차례 반려됐던 영장을 다시 손질해 청구한 결과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돌려보낸 지 엿새 만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려 사유로 들었다. 영장을 돌려받은 경찰은 방 의장의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 등을 다시 따져본 뒤에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거듭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모펀드 측에 투자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모펀드와 맺어둔 비공개 계약은 회사가 상장된 이후 효력을 드러냈다. 경찰은 이 계약을 통해 방 의장이 매각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1900억원을 손에 쥐었고, 다른 경로까지 합쳐 모두 26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을 동원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거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경찰의 수사는 2024년 말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한동안 내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하며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했다. 지난해 8월 초 미국에 머물다 귀국한 방 의장을 출국 금지한 데 이어, 9월부터 11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 그를 불러 조사했다.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 1568억원어치를 동결하는 절차도 마무리했다.
방 회장 구속영장을 두고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반복하면서 검·경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1년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그 공백을 일부 메우기 위해 도입된 것이 보완수사 요구권이지만, 이를 둘러싼 양 기관의 신경전은 갈수록 잦아지는 모양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2021년 8만7173건에서 2022년 10만3185건, 2023년 9만9888건, 2024년 10만4674건으로 매년 늘었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1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송치 사건이 2024년(77만8294건)보다 줄었음에도 보완수사 요구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에서, 보완수사 요구권의 운용 방식 자체가 수사기관 간 긴장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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