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도 중국산 짝퉁 걱정해야 하나”…K뷰티 위조품, 헤어케어까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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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위조품의 타깃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과거 설화수 같은 대형 럭셔리 브랜드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글로벌 인지도를 얻은 인디 브랜드는 물론 헤어케어 제품군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위조품 타깃이 인기 인디 브랜드로 이동했다.
지난해 9월에는 중국 광둥성 포산시에서 조선미녀와 SKIN1004 등 K뷰티 브랜드 5곳의 위조품 약 5만6000개가 한꺼번에 압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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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비티 샴푸 정품과 위조 의심 제품을 비교한 모습. 가품은 병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글자가 뭉개지거나 펌프부분이 조악하고 펌프 가운데가 투명하다. [폴리페놀팩토리]](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mk/20260508103605989hqon.png)
8일 업계에 따르면 출시 2년 만에 185만병이 판매된 KAIST 기반 탈모샴푸 ‘그래비티’에서도 최근 위조품 판매 정황이 확인됐다.
폴리페놀팩토리는 일부 오픈마켓에서 그래비티 샴푸 정품을 사칭한 위조 의심 제품 유통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4월 말 판매자 다수를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관세청이 지난 4일 발표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과 맞물렸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규모는 2789억원으로 전년(1705억원) 대비 64% 증가했다. 위조물품 가운데 화장품 비중은 36%(약 4만2000점)로 가장 높았으며, 적발 제품의 97.7%는 중국발 물량이었다.
폴리페놀팩토리에 따르면 위조 의심 제품은 오픈마켓 최저가보다 2000~3000원 저렴한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다. 가격 차이가 크지 않고 병 디자인도 정품과 유사해 소비자가 쉽게 정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부분 공식 판매처가 아닌 비공식 셀러나 리셀러를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세히 보면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정품은 투명한 내용물과 정교한 펌프 마감, 선명한 라벨 인쇄가 특징이지만, 위조 의심 제품은 내용물이 탁하거나 라벨 글자가 번지고 오탈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병 표면 마감이나 펌프 완성도 역시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그래비티 샴푸는 KAIST 이해신 석좌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탈모 기능성 샴푸로, 폴리페놀 기반 특허 기술 ‘LiftMax 308’ 시스템을 적용한 제품이다. 올리브영 전 카테고리 1위, 이마트 오픈런, 일본 라쿠텐 K뷰티 3관왕, 아마존 완판 등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올해 3월에는 세계 최대 뷰티 박람회인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2026 프리미엄 전용관에 국내 헤어케어 브랜드 최초로 입점했고, 최근에는 프랑스 백화점 쁘렝땅에도 진출했다.
K뷰티 위조품의 양상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위조품 적발 건수는 설화수가 541개로 가장 많았다. 관세청은 지난해 8월 대형 오픈마켓에서 설화수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꾸민 뒤 중국에서 가짜 화장품 7000여점을 직배송한 전자상거래업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적발 규모는 정품가 기준 약 8억원에 달했다.
최근에는 위조품 타깃이 인기 인디 브랜드로 이동했다. 지난해 마녀공장 위조품 적발 건수가 952개로 늘어나며 설화수(812개)를 앞질렀고, 조선미녀 선크림은 아마존·이베이·틱톡숍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밀봉 스티커와 바코드까지 정교하게 복제된 가품이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중국 광둥성 포산시에서 조선미녀와 SKIN1004 등 K뷰티 브랜드 5곳의 위조품 약 5만6000개가 한꺼번에 압수되기도 했다. 정품가 기준 피해 규모는 약 10억원 수준이다.
오픈마켓 구조 자체가 위조품 확산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일 상품 페이지 안에서 최저가 판매자가 노출되는 구조상, 가품 판매자가 기존 정품 판매 페이지의 리뷰와 평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호석 그래비티 플랫폼그로스팀 부장은 “가품 신고 후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다른 사업자명으로 유사 제품이 다시 등록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소비자들께서는 반드시 공식 판매처와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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