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군수직 상실

이민경 기자 2026. 5. 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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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비위와 금품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 뉴스1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 재판을 열고 김 군수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토지 용도지역 변경 민원 해결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과 성관계, 안마의자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김 군수는 2018년 12월과 2022년 11월, 2023년 12월 세 차례에 걸쳐 현금 총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 2021년 8월에는 138만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A씨로부터 받았으며, 이듬해 5월에는 A씨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1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 중 2023년 12월에 받은 현금 500만원과 A씨와 맺은 성관계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로부터 안마의자를 받은 점 역시 유죄로 봤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군수는 A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관계 역시 남녀 간의 애정행각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2심은 뇌물죄 법리상 성적 이익도 뇌물에 포함된다며, A씨와 성관계를 가진 건 연애 감정보다는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판단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김 군수가 뇌물을 수수한 점도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김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 군수와 함께 기소된 A씨와 박봉균 양양군 의원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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