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센트릭·법무법인 두현, ‘도와줘 상속’ 선보여
최병태 기자 2026. 5. 8. 09:56
상속세 신고 2만명 시대…4년 만에 2배 급증
간편상속·전문상속·가업승계 등 자산규모 및 유형별 맞춤 서비스 제공

세무법인 센트릭(CEO 한승희·안만식)과 법무법인 두현(대표 변호사 김수경)이 비대면 상속 플랫폼 ‘도와줘 상속’을 통해 자산 규모와 유형별 상속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 인원은 2020년 1만 1521명에서 2024년 2만 167명으로 늘었다. 도와줘 상속 운영팀은 상속세 신고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높은 수수료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납세자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플랫폼 출시 배경으로 설명했다.
플랫폼은 간편상속, 전문상속, 가업승계 등 세 가지 서비스로 구성된다. 간편상속은 별도 방문 없이 PC와 모바일로 계약부터 자료 제출까지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다. 전문상속은 30억 원 이상 고액 자산가나 비상장 주식 등 복잡한 자산 구조를 가진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업승계는 기업 경영자가 승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무 영역은 안만식 대표 세무사를 중심으로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속·증여세 담당 교수와 국세청 상속·증여 유권해석 및 조사국 경력 세무사 등이 참여한다. 운영팀은 신고 단계뿐 아니라 향후 세무조사 대응까지 고려한 상담과 업무 처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상속 관련 법률 문제는 법무법인 두현 변호사들이 맡는다. 법무법인 두현은 국세청 출신으로 조세 불복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김수경 대표 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 가사전문판사 출신 이은정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상속 법률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분쟁 해결과 사후 세무 대응까지 함께 지원한다.
플랫폼은 상속세 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대응까지 포함한 업무 처리 체계를 운영하며 세무·법률 전문가가 초기 상담부터 사후 대응까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서비스를 자산 규모별로 세분화해 이용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플랫폼 내에서는 상속세 계산기와 가업상속공제 진단 기능을 제공하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상속포기 신청서, 가업상속공제 신청서, 증여계약서 등 관련 서식과 사례별 칼럼 등을 제공한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정보 제공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병태 기자 pian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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