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할인권’ 225만장 푼다…중복 할인시 ‘4000원 영화’도 가능

인지현 기자 2026. 5. 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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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장을 13일 오전 10시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8일 문체부 등에 따르면 이번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누리집과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미사용 할인권은 자동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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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장을 13일 오전 10시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8일 문체부 등에 따르면 이번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누리집과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 함에 할인권이 1인 2매씩 자동으로 지급된다.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미사용 할인권은 자동 소멸한다.

이는 문체부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예산 271억원을 확보한데 따른 것이다.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은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총 450만장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이번 배포한 수량 외 나머지 225만장은 7월 배포할 계획이다.

할인권을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매월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 영화를 할인된 가격인 1만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혜택과 중복 사용할 경우, 영화를 4000원에 예매할 수 있다.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할인된 가격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원으로 가격이 조정된다. 통신사 회원 할인은 중복 사용이 불가능하다.

문체부는 자세한 예매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전담 안내 창구(02-2135-2618)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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