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1만원 미만' 57%

장영은 2026. 5. 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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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납세자가 찾아가야 할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며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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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청 전경 [촬영 장영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납세자가 찾아가야 할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 경정, 착오 신고 및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지난달 말 기준 울주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4천670건에 총 1억9천800만원 상당이다.

이 중 1만원 미만이 2천664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57.1%에 달해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 소홀로 지방세 미환급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울주군은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환급 안내 문자 발송 및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에 나선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etax.go.kr), 전국 ARS지방세 납부시스템(142211), 카카오톡 채널(울산 울주군 지방세환급), 전화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 환급금 신청 전용 수신번호(☎ 052-204-0515)에 이름, 생년월일, 대상자 본인 계좌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며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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