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하천 구역 불법행위 엄정 대응…"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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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는 하천 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고 8일 밝혔다.
전담 단속반이 하천 구역과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이나 천막, 컨테이너 등 불법 적치물과 시설물을 단속한다.
하천 부지를 사적으로 점유해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불법 경작한 행위, 하천 구역에서 미허가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영업한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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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yonhap/20260508095302130mpiz.jpg)
(김포=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경기 김포시는 하천 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고 8일 밝혔다.
전담 단속반이 하천 구역과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이나 천막, 컨테이너 등 불법 적치물과 시설물을 단속한다.
하천 부지를 사적으로 점유해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불법 경작한 행위, 하천 구역에서 미허가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영업한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시는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경우 즉시 행정처분 사전통지장을 발부해 자발적으로 원상 복구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등 강제 철거하거나 형사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하천은 공공 자산으로서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될 수 없는 영역"이라며 "하천이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청정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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