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고아원 가지 않게…” 수감 중 후원 요청한 정유라, 집유로 풀려나

문영규 2026. 5. 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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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모욕 등 혐의로 기소됐던 최순실(개명 전 최서원)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벌써 9주째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9주 동안 세 아들의 얼굴을 보지도, 목소리를 듣지도 못했다"며 "아직 한창 엄마의 손이 필요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 아이들이 너무 눈에 밟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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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사기·모욕 등 혐의로 기소됐던 최순실(개명 전 최서원)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지난 7일 피고인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22∼2023년 지인에게 이자를 약속하고 2회에 걸쳐 약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30% 이상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른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양형 이유에대해 “사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으나 두 달 뒤 열린 첫 재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지난 2월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이번 판결로 풀려났다.

첫 재판에서 그는 소환장이 잘못 전달되는 등 사정으로 공판 기일 지정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홀로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불구속 재판을 희망했다.

정씨는 구속 수감 중에도 지인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자필 편지와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우리 아이들이 고아원 가지 않아도 되도록 딱 한 번만 도와 달라”며 후원금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벌써 9주째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9주 동안 세 아들의 얼굴을 보지도, 목소리를 듣지도 못했다”며 “아직 한창 엄마의 손이 필요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 아이들이 너무 눈에 밟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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