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전통시장 폐기물 혼합배출 집중 단속…“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최준영 기자 2026. 5. 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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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가 생활폐기물 감량과 청결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지역 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혼합배출 집중 계도·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이번 집중 계도·단속 활동을 통해 전통시장 위생 수준을 높이고, 상인들의 자발적인 분리배출을 유도해 자원 순환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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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가 생활폐기물 감량과 청결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지역 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혼합배출 집중 계도·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통시장 내 일반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해 버리는 무단투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통시장은 유동인구가 많고 먹거리 판매가 활발한 특성상, 음식물 혼합배출로 인한 악취와 위생 문제가 시장 이용객들의 주요 불편 사항으로 지목돼 왔다.

구는 이번 집중 계도·단속 활동을 통해 전통시장 위생 수준을 높이고, 상인들의 자발적인 분리배출을 유도해 자원 순환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구는 현재 ‘무단투기 보안관’을 투입해 주 1회 차례로 지역 내 전통시장을 순회하며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며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혼합배출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 4월 기준 총 189건의 계도·단속 성과를 거뒀고, 홍보물 1000여 부를 상인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분리배출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독려했다. 상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시장 인근에 배출 방법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상인회를 통해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한편, 음식물 쓰레기는 토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 전용 수거 용기나 전용 봉투에 담아 점포 앞에 배출해야 한다. 이때 흙과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부피가 큰 채소는 잘게 자르며, 김치나 장류는 물에 헹궈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옥수수대, 동물 털과 뼈·갑각류 껍데기·생선뼈·알껍데기 등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종량제 봉투 배출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생활폐기물 감량은 상인과 이용객 모두의 적극적인 실천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철저한 혼합배출 근절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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