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일부터 부활…유예 4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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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4년간의 유예를 끝내고 다시 시행된다.
9일을 기점으로 유예가 종료되며 10일부터는 주택 양도 차익에 추가 세율이 더해진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9일을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종료되고 10일부터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지난 2월12일 기준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이후 갱신이 없는 상태라면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할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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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일부 11월9일까지 거래 완료
(시사저널=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4년간의 유예를 끝내고 다시 시행된다. 9일을 기점으로 유예가 종료되며 10일부터는 주택 양도 차익에 추가 세율이 더해진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9일을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종료되고 10일부터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제도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에 이른다.
앞서 중과 체계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완성됐다. 이후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손질해 1년간 시행을 미뤘다. 이후 매년 유예를 연장해 왔다. 그러나 탄핵 정국 이후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올해 1월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유예 종료 전까지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은 물론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9일까지 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예외적으로 중과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이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면서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 따른 조치다. 허가 심사로 거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예외를 인정했다. 9일까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허가를 접수한 뒤 승인되면 정해진 기한 안에 계약과 잔금 지급, 등기 이전을 끝내야 최종적으로 중과를 면할 수 있다.
거래 완료 기한은 지역별로 다르다. 10·15 대책 이전부터 조정대상지역이던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는 9월9일까지다. 새로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9일까지 절차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조건이 따른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일 때만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가 완화된다. 지난 2월12일 기준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이후 갱신이 없는 상태라면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할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반면 매도인이 1주택자라면 이 같은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유예 마지막 날인 9일은 토요일로 관공서 휴무일이지만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 12개 시청·구청이 당일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는다. 단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성남·용인·안양시청은 접수처가 아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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