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의사 추천 금지, 의료기기에도 적용…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금지된다.
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조사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수시 조사는 식약처에서 맡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2건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긴급 도입 의료기기의 지정과 해제, 공급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했다.
국내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나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를 해외로부터 직접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질환 치료가 필요한 국민에게 해당 의료기기를 정부가 주도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했다.
AI 기술 발달에 따라 현혹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 제조업소 등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준수 여부 조사 체계를 개편해 정기조사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수시 조사는 식약처에서 맡게 된다.
따라서 정기조사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문제업소 등 긴급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식약처가 수시로 실시해 해썹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식약처는 앞서 관련 법 개정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와 영상 제작이 시대적 추세이기는 하나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된 기준을 둘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AI를 악의적으로 활용한 기만적 광고 행위를 근절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데에 목적이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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