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에 돔 운동장 생겼어요” 시범운영 돌입..천명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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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지자체임에도 돔 운동장이 들어섰다.
양양군이 날씨와 관계없이 사계절 내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양양종합운동장 에어돔' 조성을 마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연면적 약 2600㎡ 규모로 설치된 양양에어돔은 최대 1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해 향후 지역 내 대규모 체육 행사의 거점이자 지역 랜드마크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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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작은 지자체임에도 돔 운동장이 들어섰다. 양양군이 날씨와 관계없이 사계절 내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양양종합운동장 에어돔’ 조성을 마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연면적 약 2600㎡ 규모로 설치된 양양에어돔은 최대 1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해 향후 지역 내 대규모 체육 행사의 거점이자 지역 랜드마크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존 실외 활동의 한계를 극복한 최신식 실내 체육 공간 ‘에어돔’은 지역 체육 동호인들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것은 물론, 생활 체육 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7월 정식 운영에 앞서 오는 6월말까지 진행하는 시범운영때엔 시설 운영 방식과 안전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실제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게 된다.
시범 운영 기간, 평일엔 오후 4~10시, 공휴일엔 오전 10시~오후 10시 사이 이용할수 있다. 대상은 양양군청 및 양양군체육회 소속 축구·풋살·족구 동호회로, 교육체육과 체육시설팀을 통한 전화 예약제(홈페이지 조직도 참조)로 운영한다.

에어돔 사용료는 1면 1회(2시간) 이용을 기준으로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축구․풋살 등 일반 체육 경기의 경우 평일 10만원, 공휴일(토․일 포함) 15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체육대회 등 경기 외 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평일 25만원, 공휴일 35만원이다.
양양읍 한고개길 10(양양종합운동장 내)에 건립된 에어돔은 총사업비 30억 원(도비 8억 4500만 원, 군비 21억 5500만 원)을 투입해 건립되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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