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흉기 피습 사망 여고생 도우려다 부상"… 광산구, 남고생 의상자 인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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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밤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여고생 A양 피습 사망 사건 당시 A양을 돕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다가 범인 장모(24·구속)씨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은 고등학생 B(17)군에 대해 사건 발생지 관할 구청인 광산구가 의상자 인정 청구를 하기로 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B군이 위험 상황에서 A양을 구조하려다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상자 인정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B군의 구조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의 사건 사고 확인서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한 뒤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인정 결정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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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행위 나섰다가 흉기 피해"

5일 밤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여고생 A양 피습 사망 사건 당시 A양을 돕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다가 범인 장모(24·구속)씨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은 고등학생 B(17)군에 대해 사건 발생지 관할 구청인 광산구가 의상자 인정 청구를 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8일 보건복지부에 B군에 대한 의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절차를 직권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군은 5일 0시 11분쯤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A양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다가 장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쳤다. B군과 A양은 같은 학년이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도로 건너편에서 여학생의 비명과 함께 '살려 달라'는 소리가 들려 도와주러 갔다가 흉기에 찔렸다"고 진술했다.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무릅쓴 사람을 국가가 예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구조 행위 과정에서 사망하면 의사자, 부상을 입으면 의상자로 인정된다. 의상자 인정 여부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의와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인정될 경우 치료비 지원과 보상금 지급, 각종 예우 등이 이뤄진다.
광산구 관계자는 "B군이 위험 상황에서 A양을 구조하려다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상자 인정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B군의 구조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의 사건 사고 확인서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한 뒤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인정 결정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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