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장 푼다…13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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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 관람 활성화를 위해 영화 할인권 225만장을 배포한다.
문체부와 영진위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6000원 할인권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독립·예술영화전용관과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은 각 영화관 누리집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할인권 제공이 어려운 일부 영화관은 현장에서 선착순 배포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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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중복 적용 땐 영화 4000원 관람 가능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 관람 활성화를 위해 영화 할인권 225만장을 배포한다.
문체부와 영진위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6000원 할인권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할인권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사업으로, 문체부는 총 450만장 규모의 할인권 예산 271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절반인 225만장을 우선 배포하고, 나머지 225만장은 오는 7월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할인권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 누리집과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화관별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1인당 2매씩 자동 지급된다.
다만 영화관별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될 경우 미사용 할인권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독립·예술영화전용관과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은 각 영화관 누리집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할인권 제공이 어려운 일부 영화관은 현장에서 선착순 배포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할인권은 기존 할인 혜택과 중복 사용도 가능하다.
매월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 혜택과 함께 적용하면 영화 관람료를 4000원까지 낮출 수 있다.
또 장애인·경로 우대 할인과 청소년 할인, 조조 할인 등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최종 결제 금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최소 금액인 1000원으로 조정된다.
반면 통신사 멤버십 할인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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