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탄 국민연금' 환수기간 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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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민에게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집니다.
오늘(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연금을 받을 권리와 돌려줘야 할 의무 사이의 기간 차이가 사라져 국민연금 운영의 형평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국민연금 환수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권리인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입니다. 소멸시효란 정해진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국민연금법은 국민이 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보장하는 반면, 정부가 잘못 지급한 돈을 다시 찾아올 권리는 3년으로 짧게 규정해 왔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기준 때문에 환수 기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 소중한 연금 재정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는 총 10만7천449건에 달했습니다. 액수로 환산하면 무려 1천5억2천400만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공단이 시효 문제 등으로 끝내 돌려받지 못한 돈도 1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이 잘못 지급되는 원인은 주로 수급자가 개인적인 상황 변화를 제때 알리지 않아 발생합니다.
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셨거나 재혼했을 때, 혹은 부양가족 구성에 변동이 생겼을 때 이를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늦어지거나 아예 누락되면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연금이 계속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신고 지연 및 미신고 사례는 전체 과오지급 사유의 56.8%로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이 외에도 허위 신고를 통한 부정수급이나 공단의 행정적 실수 등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문제는 잘못 나가는 돈의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20년 113억원 수준이었던 과오지급 금액은 2024년 244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환수할 수 있는 시간을 2년 더 벌어줌으로써 미처 회수하지 못한 연금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늘어난 소멸시효는 법 시행 당시에 아직 기존 3년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환수금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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