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국민성장펀드 투자해 볼까
연 최대 1억원ㆍ5년간 2억원 투자…최대 40% 소득공제
5년간 배당소득 분리과세
손실 20%까지 정부가 방어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150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과를 일반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출시가 오는 22일로 예고되면서 투자 방식과 혜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대 40%인 소득공제 혜택과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20%가 되더라도 원금은 건질 수 있다는 부분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
올해 조성되는 국민참여 성장펀드 규모는 7200억원 규모다. 정부 재정이 1200억원 투입되고 나머지 6000억원에 일반 국민들이 선착순으로 투자할 수 있다. 투자 대상은 만 19세 이상 또는 만 15세 이상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국민참여 성장펀드는 가장 큰 장점은 세제혜택이다. 전용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참여 성장펀드에는 전용계좌로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소득공제율은 투자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3000만원까지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돼 1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3000만∼5000만원까지의 공제율은 20%로, 400만원이 소득공제된다.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는 10%인 200만원을 공제받아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공제만 놓고 보면 투자액이 7000만원을 넘어가면 공제 혜택은 동일한 셈이다.
대신 투자액이 커지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더 받을 수 있다. 정부는 5년간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기존 세율 대신 9%의 저율 과세를 적용한다. 배당은 매년 한 차례 이상씩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용계좌 가입에도 조건이 있다. 펀드 출시 직전 3개년 중에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 소득을 냈다면 전용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전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국민참여 성장펀드에 투자할 수 있지만, 한도가 3000만원으로 줄고 소득공제와 분리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손실 위험 방지
국민참여 성장펀드는 원금 보장형 상품이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펀드 투자 성과에 따라 손실을 볼 수도 있다.
펀드 운용사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수익률이 있긴 하지만 기준 수익률이 실제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번 국민참여 성장펀드의 기준 수익률은 5년 누적 30%다. 국민참여 성장펀드의 운용ㆍ판매 총보수는 연간 약 1.2%(온라인 약 1.0%) 수준인데, 연 평균 6% 이상 수익을 내면 추가로 보수를 받게 된다.
대신 펀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재정 1200억원을 우선 반영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있다. 펀드가 20% 손실이 나더라도 일반투자자는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손실이 20%를 초과하면 펀드 운용사의 직접투자(1% 이상)로 우선 대응하고 그 이후부터 일반투자자도 손실을 입게 된다.
◇국민참여 성장펀드 투자처는?
결국 국민참여 성장펀드의 수익성 여부는 투자 대상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국민참여 성장펀드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에서 각각 출시된다. 3개 운용사가 모집한 금액은 10개 자펀드를 통해 투자가 된다. 자펀드는 규모에 따라 1200억원 대형 2개와 800억원 규모 중형 4개, 400억원 소형 4개로 구성된다.
개별 자펀드는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목적에 투자해야 한다. 주목적 투자 절반은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신규 지분 관련 투자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신규자금 중 10% 이상은 비상장사에 투자해야 하는데, 회수 등을 고려하면 기업공개(IPO)가 임박한 기업 중심으로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목적 투자 중 코스피 종목 투자는 10% 이하로 제한된다.
운용사가 알아서 운용하는 자율투자 비중은 40%다. 주목적 투자 중 10%는 코스피 투자가 가능해 최대 50%까지는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코스피 우량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참여 성장펀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0개 시중은행과 15개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3개 운용사가 각각 펀드를 내놓지만, 어떤 펀드를 가입해도 수익률은 동일하다. 10개 자펀드의 투자 수익을 함께 공유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신 국민참여 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로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할 수 있지만,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펀드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다”면서도 “소득공제 혜택은 투자자 입장에서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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