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제조업체 운반비 협상 갈등…믹서트럭 올스톱 위기
[대한경제=서용원 기자]수도권지역 레미콘 믹서트럭의 운행이 올스톱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레미콘 운송노조가 수도권 레미콘 제조업체를 상대로 운반비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전 현장의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레미콘 운송노조가 협상 교섭 창구를 건설사로 바꿀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파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최근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수도권 레미콘업체 등에 ‘2026년 임ㆍ단협 교섭(통일교섭) 요구(3차)’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운송노조는 “수도권지역 2026년 레미콘 운송단가 결정을 위한 임ㆍ단협 교섭에 나서줄 것을 두 차례(3ㆍ4월)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5월 15일 임ㆍ단협 통일교섭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지역의 운반비가 일반적으로 매년 7월부터 인상되는 만큼 늦어도 6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운송노조의 입장이다.
반면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레미콘 믹서트럭 운전기사들이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는 만큼 단협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문제는 레미콘 제조업체와 운송노조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수도권지역 건설현장의 레미콘 공급이 올스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운송노조는 이번 공문에서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운송거부를 포함한 강력한 현장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며 레미콘 제조업체들을 압박했다.
수도권지역의 레미콘 운반비 협상을 놓고 전운이 감지되는 가운데 대전과 제주지역에서는 한시적이지만 레미콘 운반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실제 대전지역에선 지난달 21일 하루 동안 레미콘 운반이 중단됐고, 제주지역에선 이달 1∼3일까지 3일간 레미콘 믹서트럭 운행이 멈춰섰다.
레미콘 제조업체와 운송노조의 단협이 장기간 공회전할 경우 건설사로 불똥이 튈 우려도 적지 않다.
운송노조가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단협 채널을 건설사로 바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운송노조는 ‘건설사가 직접 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해왔다”며 “최근 들어 노란봉투법 적용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건설현장이 운송노조 불법파업에 휘둘려온 만큼 일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강경 대응하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사태가 확산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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