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시혁 구속영장 또 반려…신경전 가열

2026. 5. 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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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방시혁 의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또 다시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요구한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달 24일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고 엿새 뒤,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또 다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재기각에 "드릴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기업공개를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 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습니다.

해당 사모펀드와 상장 후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비공개 계약을 맺어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는 건데 방 의장 측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방시혁 / 하이브 의장(지난해 9월)> "(기업공개 절차 중에 지분 매각하라고 한 것 맞습니까?) 조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으로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방 의장의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해 온 경찰로서는 검찰의 연이은 반려 결정에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검찰이 잇따라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검경간 힘겨루기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혹은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마무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이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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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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