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의 안전은 국가·지자체 책임’ 명문화
‘생명안전기본법’ 본회의 통과
친일파 재산 국가 환수 개정안
AI 데이터센터 지원법 등 포함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종교·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는 ‘안전권’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안전사고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목격자 등 관련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법적 근거도 담았다.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안전권 증진을 위한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 생명안전정책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본회의에서는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10년 해산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돼 최대 5년간 활동한다.
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전략시설로 지정하고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AIDC 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AIDC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용수·통신 시설 설치 △도로 건설 △연산처리 장치 등 장비 구입 지원 △자금 융자·투자·보조 △각종 부대시설 설치·운영 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AIDC 사업자의 안정적 전력 확보를 위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밖에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처벌을 강화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또 군인에게 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건강문제 관련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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