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써서 4시간 일하고 바로 퇴근하면 불법?…드디어 바뀐다

곽용희 2026. 5. 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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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4시간만 근무한 날에는 휴게시간 없이 곧바로 퇴근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4시간 근무 시에도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화하고 있어, 일찍 퇴근하고 싶어도 사업장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4시간 근무일 경우 노동자 본인의 신청으로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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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이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4시간만 근무한 날에는 휴게시간 없이 곧바로 퇴근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연차휴가 분할 사용 허용이다. 그동안 연차휴가는 하루 단위 사용이 원칙이었다.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 범위 안에서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병원 예약, 자녀 학교 행사 등 반나절이면 충분한 용무에도 하루를 통째로 써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개정안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가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휴게시간 제도도 바뀐다. 현행법은 4시간 근무 시에도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화하고 있어, 일찍 퇴근하고 싶어도 사업장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기 때문이다.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휴게시간을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4시간 근무를 마친 직후 퇴근하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를 준 것이 아니므로 위법이 되는 셈이다. 특히 이 규정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라, 노사가 합의해서 30분 일찍 퇴근하는 규정을 둬도 법적 효력이 없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4시간 근무일 경우 노동자 본인의 신청으로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다.이는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휴게시간 관련 조항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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