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코앞… 인프라·기준 미비에 논란 ‘여전’

정서영 기자 2026. 5.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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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이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예컨대 한 투자자가 내년에 가상자산 거래로 1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연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돼 이를 제외한 750만원이 과세 대상이다.

이에 국세청은 과세를 앞두고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거래 자료를 확보하거나, 홈택스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과세 관련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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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 추적 한계·형평성 등 과제 산적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이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간 거래 등은 추적이 어렵고, 이에 대한 세부 기준도 미비해 처음부터 난관이 예상된다. 여기에 주식 시장과의 형평성 논란도 여전히 과제다.
챗GPT가 생성한 이미지.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될 예정이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한 투자자가 내년에 가상자산 거래로 1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연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돼 이를 제외한 750만원이 과세 대상이다. 여기에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돼 총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국세청은 과세를 앞두고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거래 자료를 확보하거나, 홈택스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과세 관련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또한 지난달에는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을 긴급 공고했으며, 연말 정식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비교적 파악 가능하지만,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간 거래는 추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스테이킹, 대여, 에어드롭(무상 배포) 등 가상자산 수익 유형에 따른 과세 범위, 취득가액, 원가 산정 방식 등 세부 기준도 여전히 불명확하다.

이에 과세 유예 또는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월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세 인프라 미비, 제도 정비 필요성,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당시 투자자 보호 장치와 과세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시행 시기가 세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형평성에 있어 주식시장과 형평성은 물론, 가상자산 시장 내 형평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과세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중요한 것은 과세 여부보다 제도의 정합성"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 간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24년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주식, 펀드 등 투자로 얻은 연간 500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반면, 가상자산은 연간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 22% 세율 적용이 예정돼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 국내 거래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국내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과세까지 시행되면 투자자들이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등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insy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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