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규제 사각지대…중소 납품업체와 갈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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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쇼크'가 국내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지만, 이와 비례해 다이소를 향한 부정적인 시각도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만 해도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를 받아 출점 및 영업규제를 받고 있는데, 다이소는 이에 비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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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점포로 분류…법망 피해가
박 회장 일가 소유 아성HMP에
인기제품 공급 몰아줘 납품사 불만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다이소 쇼크’가 국내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지만, 이와 비례해 다이소를 향한 부정적인 시각도 커지고 있다. 다른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에서 비껴가 있는데다, 중소 협력사들과의 잡음도 상존하고 있어서다.

아성HMP의 아성다이소 매출 비중은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성다이소향 상품 매출은 2021년 3795억원, 2022년 5233억원, 2023년 6206억원, 2024년 8612억원 등을 기록했는데 이에 따른 매출 비중 역시 69.5%, 76.3%, 78.4%, 81.2% 등으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아성HMP는 아성다이소의 지분을 76% 갖고 있는 관계사로 아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아성은 박정부 회장(10%), 장녀 박수연씨(45%), 차녀 박영주씨(45%)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사실상 가족회사다. 2014년 설립된 아성HMP가 고속성장을 일굴 수 있었던 배경엔 아성다이소로의 지속적인 매출 증대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 같은 구조는 다이소의 중소 협력업체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모양새다. 실제 일부 협력업체들 사이에선 다이소가 판매율이 높은 제품군을 아성HMP 공급으로 돌리면서 자체 조달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협력사 관계자는 “이전에도 제품 단종을 협력사에 통보했는데, 이후 이와 유사한 제품을 아성HMP가 수입하는 식”이라고 했다.
현재 다이소는 최대 5000원 균일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원가 부담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중소 납품업체들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게 업계 시각이다.
유통업계 차원에서는 ‘불공정’ 목소리도 나온다.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만 해도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를 받아 출점 및 영업규제를 받고 있는데, 다이소는 이에 비껴가 있다. 다이소는 법상 ‘전문점·소형 점포’로 분류되고 있어서다.
유통법 규제를 받으면 전통시장 1km 이내 출점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심야시간 영업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다이소는 법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점포를 확장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다이소 정책이 고물가 시대에 잘 맞아 떨어진 것도 있지만, 법적 규제를 받지 않은 것도 한 이유라고 본다”며 “법 규제를 비켜갔다는 측면에서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쿠팡’이라는 인식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5조원까지 바라볼 정도로 성장한 다이소도 이제는 국내 중소 협력사들을 위한 상생에 더 고민을 할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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