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은 공소 취소 뜻 몰라” 본심 말해버린 민주당

조선일보 2026. 5. 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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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공소 취소 조항.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민 10명 중 8~9명은 ‘공소 취소’ 뜻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박 의원은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서도 “공소 취소가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아는 국민은 없다. 법률적으로 가면 피곤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도한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 간사였고, 이번 특검법 발의를 주도했다.

박 의원 말대로 검찰청과 법원에 갈 일 없는 다수 국민은 기소나 공소, 공소 유지 및 취소 같은 수사나 재판 관련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다. ‘공소’는 검사가 법원에 범죄 피의자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 공소 취소는 그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다. 검사 자신이 수사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례도 거의 없다. 공소 취소가 되면 피고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은 없어진다.

박 의원이 발의했던 특검법엔 ‘공소 취소’라는 단어는 없지만 특검에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 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했다. ‘공소 취소’의 길을 열어 둔 것이다. 민주당은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특검법에 어떻게든 ‘공소 취소’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 한 것이다.

국민 일부가 공소 취소라는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다 해도 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무리한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법까지 발의했는지 그 이유는 알고 있다. 공소 취소권을 부여한 특검이 수사할 사건 12건 중 8건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고,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피의자가 자신을 재판할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의당과 경실련 등 진보 단체들조차 위헌 법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집권 세력의 반(反)헌법적 폭주에 대한 비판이 예상을 뛰어넘자 이 대통령은 속도 조절을 주문했고,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들도 “선거에 악영향을 준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이 공소 취소의 뜻을 잘 몰라 지방선거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민주당 의원의 언급은 말 실수가 아니다. 국민이 잘 모르니 선거 후에 특검법을 처리하고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란 계산이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오만하고 반민주적인 발상이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한 이는 민주당의 본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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