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신체 접촉한 남학생 제지하자… “명예훼손” 고소한 학부모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 학생 학부모의 잇단 아동 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경남교사노동조합은 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감은 교권 침해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형사고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자녀 B군이 1학년이던 2021년부터 6학년이 된 현재까지 담임과 특수 교사 10여 명을 상대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를 지속해 왔다.
A씨는 아들이 1학년 때부터 교실에 상주하겠다고 요구하면서 수업 도중에 아들을 하교시키거나 교육 활동에 간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도 개학 직후부터 교실에 상주하며 수시로 수업에 개입했고, 참관이 거부돼도 교실 밖에서 지켜봤다고 한다. 1학기 담임 교사는 거식증을 겪는 등 건강 악화로 담임을 그만뒀다고 노조는 전했다.
2학기에 신입 교사가 담임을 맡자 A씨는 일주일 치 수업 계획을 미리 검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이 교사는 B군의 돌발 행동으로 손목 인대가 파열되는 영구적 부상을 입었다. 이후로도 A씨의 계속되는 괴롭힘으로 극심한 공황 장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교사는 중증 후유증으로 교단을 떠난 상태다.
올해 6학년이 된 B군은 여성 특수 교사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거나 여성 자원봉사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움켜쥐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를 ‘장애 인권’이나 ‘순수한 사랑’이라며 정당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 교사 역시 불안·우울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이에 현재 담임 교사가 A씨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자 A씨는 자신의 자녀를 “성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담임 교사를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교실에서 B군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나가려 하자 담임 교사가 뒷문을 잠그는 조치를 한 것을 두고 ‘정서적 감금’이라며 아동 학대 혐의로 해당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노조는 “A씨가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등 1호 처분을 받고도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경남도교육감이 가해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혐의로 즉각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효성 없는 교권보호제도의 전면 개편과 처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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