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다 사라지겠네”…갖고만 있어도 벌금 57만원 문다는 ‘이 나라’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2026. 5. 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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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태국 등 여행 시 전자담배를 소지만 하더라도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외교부는 7일 베트남과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전자담배 반입과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해외여행 시 국가별 반입 규정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인 여행객이 전자담배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전자담배를 반입하거나 사용·소지하다가 적발돼 현지 법에 따라 체포되고, 벌금형을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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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가별 반입 규정 확인 당부
클립아트코리아

베트남과 태국 등 여행 시 전자담배를 소지만 하더라도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외교부는 7일 베트남과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전자담배 반입과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해외여행 시 국가별 반입 규정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인 여행객이 전자담배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전자담배를 반입하거나 사용·소지하다가 적발돼 현지 법에 따라 체포되고, 벌금형을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인도, 호주, 멕시코, 대만, 홍콩, 라오스 등 40여개국은 전자담배의 제조·판매·유통뿐 아니라 반입·사용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항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전자담배 소지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밀수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경유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 전자담배가 금지된 국가에 경유할 경우 보안 검색이나 수하물 재위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교부는 국가별 규제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출국 전 해당국 주재 한국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규정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콩서는 갖고만 있어도 벌금 57만원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하는 국가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홍콩에서는 공공장소 내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 소지가 전면 금지됐다. 홍콩의 새 규제안에 의해 전자담배나 가열식 담배를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3000홍콩달러(약 5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베트남은 사용 자체를 금지하며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고 제품을 즉시 압수·폐기하도록 했고, 브루나이는 이미 2005년부터 관련 제품을 전면 금지해왔다. 태국 역시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다. 라오스, 캄보디아 등도 유사한 금지 정책을 시행 중이며 최근에는 광고·보관·생산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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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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