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범행 이틀 전 ‘여성 스토킹’ 신고 당해

안광호 기자 2026. 5. 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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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장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밤 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범행 이틀 전 ‘스토킹범’으로 경찰에 신고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여고생 살해 등 혐의로 구속된 장모씨(24)는 범행 이틀 전인 3일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모처에서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됐다.

신고자 A씨는 장씨의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으로, 당시 장씨는 타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A씨를 뒤따라가며 ‘광주를 떠나지 말라’고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장씨의 가벼운 폭행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향후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경찰의 초동 조치는 정식 사건 접수로 이어지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됐다.

공교롭게도 장씨는 여고생 살해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이번 범행과 스토킹 신고 간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고교 2학년 B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던 또 다른 고교생인 C군(17)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흉기를 소지한 장씨는 차량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A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경찰에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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