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헌법에 핵포기 불가 선언한 것”…북핵 해법은?

유지향 2026. 5. 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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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핵 무력 지휘권을 헌법에 명시한 것에 대해 국정원이 핵포기 불가 선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로 향하는 길이 더 험난해진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을 명시한 대목입니다.

핵 사용 권한 위임 조항과 함께 신설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격받았을 때 자동 보복할 수 있다는 경고성 의미와 더불어 '핵 포기는 위헌'이란 인식이 강조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성권/국회 정보위원/국민의힘 : "국정원장의 설명으로는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대외적인 명확한 선언으로서 핵무력 지휘권을 (헌법에) 명기를 했다라고 보고 있으며..."]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핵 보유는 "헌법에 따른 의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NPT 조약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게 국제사회의 입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핵탄두를 최대 50개 만들었고, 추가로 40개 제조도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냥 외면하긴 어렵다는 듯 미국 내 대북 강경파 인사조차 "비핵화는 단기간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북한 핵을 현 단계에서 안정화시키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출구는 장기적인 목표로 미루는 이 대안이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북핵 동결로 시작해 핵무기를 축소하고 '핵 없는 한반도'로 가는 단계적 실용적 접근을 지속해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영상편집:이수빈/그래픽:채상우 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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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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