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쉬고 올게요”…연차 ‘시간 단위’ 사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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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차휴가를 하루가 아닌 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4시간 근무한 노동자는 별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는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노동자가 원할 경우 휴게시간 없이 곧바로 퇴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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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뉴스1]](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mk/20260507214202994pdql.png)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는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연차를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또 4시간 근무 시 의무적으로 부여되던 30분 휴게시간 규정도 완화된다. 앞으로는 노동자가 원할 경우 휴게시간 없이 곧바로 퇴근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 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짧은 근무 뒤에도 추가로 대기 시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연차휴가 시간 단위 사용 제도는 법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되며, 휴게시간 관련 규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날 국회에서는 해외 취업 사기 방지를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취업포털 등이 구인자의 신원이나 근무 지역이 불분명한 해외 취업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우 취업포털에 관련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가 허위·과장 구인 광고에 대해 게시 중단이나 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과, 사회적기업이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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