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택배비 지원하는데 "4천건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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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지급 거절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섬지역 생활물류운임지원 사업 일환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도민들이 택배 이용 시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 운송장 1건당 3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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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실명 기재하고 발송인과 수취인 이름·주소 일치해야"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지급 거절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섬지역 생활물류운임지원 사업 일환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도민들이 택배 이용 시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 운송장 1건당 3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용한 택배 건이다.
사업 개시 후 4월 말까지 두 달간 지급이 거절된 사례는 3986건이다.
이번 지원은 주민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에게만 지원되지만 운송장에 사업자와 조합, 농장명을 기재해 지급이 거절되고 있다. 또한 일부 젊은 세대들은 별명이나 반려동물 애칭을 신청자 명의로 기재하면서 반려되고 있다.
정경숙 제주시 지역경제팀장은 "정부를 설득해 어렵게 국비와 도비를 확보했는데 본인 실명을 기재하지 않고 반려동물 이름을 기재해 지급이 거절되고 있다"며 "운송장의 발송인과 수취인 이름·주소는 일치해야 하며, 사업장 명의로 신청할 경우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급 절차와 서류 간소화를 위해 올해부터 배송비 결제 내역 없이 택배 운송장으로도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온라인(www.jeju.go.kr/delivery) 또는 읍·면·동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택배 수령 시마다 송장번호가 나온 운송장을 촬영해 스마트폰에 보관한 후 제출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제주도는 국비 20억3600만원, 도비 19억1000만원 등 총 39억4600만원을 확보했다.
1분기 편성 금액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 10억원이다. 추가 택배비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제주시는 3월 한달 간 1만7195명, 22만172건에 총 6억6895만원을 지급했다. 신청 현황은 읍·면·동 방문 12만5948건(57%), 온라인 9만4224건(43%)다. 보낸 택배는 14만2415건(65%), 받은 택배는 7만7757건(35%)이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이 사업은 섬지역인 제주도에 운송되는 택배비용 중 해상운송비를 지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