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일 표결 재추진, 野는 “졸속 개헌”...개헌안 투표 불성립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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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당론과 표결 불참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개헌안 의결에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으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개헌안 반대' 당론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고 주장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본회의 표결에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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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보이콧, 의결정족수 미달
지선때 국민투표 무산 가능성
靑 “투표 거부로 불성립 유감”
비쟁점법안 110여건은 처리
유급휴가 시간단위 쓸수있어
육아휴직 기준 8세 → 12세로
![개헌안 처리, 국민의힘 불참 속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김재훈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mk/20260507211805132uzkd.jpg)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성명을 통해 이번 개헌 추진을 “일방적 졸속 개헌”으로 규정하고,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들은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헌법 전반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개헌은 선거 정국이 아닌 시기에 국민 참여와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개헌안 반대’ 당론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고 주장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본회의 표결에는 불참했다.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투표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8일 재차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오는 10일까지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유지하는 한 개헌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 등 6당 의석만으로는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추진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한번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출마한 조정식·김태년·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모두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헌 추진을 예고했으며,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 차후 추진 과제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현행 헌법(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중임은 불가능하다.
개헌안 표결은 불발됐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생·경제 관련 법안 100여 건이 처리됐다.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4시간 근로 후 30분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곧바로 퇴근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나 일수 단위로 나눠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반차 또는 반반차까지만 가능했다. 이제는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를 부여해야 한다.
취업 사기와 허위 구인 광고를 막기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자 신원과 기업 정보, 직업 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짓 구인 광고에 대해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원의 육아·돌봄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 기준을 현행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난임휴직도 청원휴직의 한 유형으로 신설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전부 개정돼 법률명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꾸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안전 분야 법안도 처리됐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권자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했다. 지역 단위에서 소아 야간 진료 체계를 더 유연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자동차 등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독려해 음주운전을 조장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인터넷 부동산 표시·광고에 소재지, 면적, 가격 등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했다.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는 거래 당사자의 본인 여부와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자에게 직거래 유의 사항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 일정 기간 제재 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가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된다. 사회적기업 협회의 설립 근거도 마련돼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주거시설이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건축법 기준까지 지키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개정안,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에 대한 튜닝 승인·검사 면제와 비용 지원 근거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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