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도내 정당 불법 현수막 기승

심근아 2026. 5. 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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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에만 932개… 창원시 ‘최다’ ‘표시 기간 위반’ 75% 가장 많아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등설치 금지 구역에도 버젓이 게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7일 창원시청 사거리에 기간 위반 현수막(제일 위)이 걸려 있다./성승건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7일 창원시청 사거리에 기간 위반 현수막(제일 위)이 걸려 있다./성승건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 규정을 어기고 내건 불법 현수막이 도내 곳곳에 난립하고 있다.

7일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도내 시군에서 점검 및 철거된 정당 불법 현수막은 총 932개에 달한다. 이는 평균적으로 하루 10개 이상의 불법 현수막이 거리에서 제거된 수치다.

지역별로는 도심권에 위반 사례가 집중됐다. 창원시가 356개(38.2%)로 가장 많았으며, 거제시 190개(20.4%), 진주시 127개(13.6%)가 그 뒤를 이었다.

불법 유형별로는 설치 기간(15일)을 넘겨 방치한 ‘표시 기간 위반’이 698개(74.9%)로 가장 많았고, 높이 제한이나 고정 방식 등을 어긴 ‘설치 방법 위반’(8%), 정당별 개수 제한을 초과한 ‘개수 위반’(7%) 순이었다.

어린이나 교통 약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금지 장소 위반’에 설치된 사례도 있었다. 사천시 경우 적발된 34개 현수막 중 26개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등 설치 금지 구역에 게시됐다.

밀양시에서는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목 높이로 낮게 설치된 ‘설치 방법 위반’이 전체의 60% 이상인 56건에 달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아랫부분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2.5m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게시를 하고 있다.

정당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부터 관련 관리 지침을 강화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승인한 후보자의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안전 확보 및 유지·보수 책임은 후보자에게 부여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 대상이 된다.

특히 투표 참여 권유나 후원금 모금 고지 등 선거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현수막은 일반 옥외광고물법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다음 달 2일까지 한 달간 ‘선거철 대비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에 돌입했다. 도는 각 시군 및 옥외광고 협회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및 주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남도 건축과 관계자는 “시군 및 옥외광고 협회와 합동 점검에 나서고 각 시군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불법 현수막에 대해 자진 철거 요청이나 시정 요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근아 기자 gun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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