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은 검사 제외... 가스 안전검사 '구멍 숭숭'

김민영 2026. 5. 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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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봉명동 LP가스 폭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건 '부실 시공'이었죠.

그런데 정작 해당 음식점은 가스안전공사의 의무 검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사전에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았더라면 '부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가스안전공사는 LP가스 시설이 제대로 설비됐는지 따지기 위해 시공이 다 끝난 뒤 완성검사라는 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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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 봉명동 LP가스 폭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건 ‘부실 시공’이었죠.

그런데 정작 해당 음식점은 가스안전공사의 의무 검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행 가스 안전검사 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3일에 발생한 청주 봉명동 LP가스폭발 사고의 잠정 원인은 '부실시공'입니다.

음식점 주방에 미리 연결한 가스 호스를 제대로 '막음조치'하지 않으면서 가스가 누출된 것입니다.

만약 사전에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았더라면 '부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점은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픽1>

/가스안전공사는 LP가스 시설이 제대로 설비됐는지 따지기 위해 시공이 다 끝난 뒤 완성검사라는 걸 합니다.//

<그래픽2>

/배관에 공기를 주입해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이른바 '기밀테스트' 등을 하는데, 안전을 확인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이 검사를 통과해야만 구청에 사업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기자, 실크> 김민영

하지만 중요성에 비해 검사 대상은 한정적입니다.

신장 개업하는 음식점이나 20m 이상의 대규모 배관 증설하는 현장만 검사를 받습니다.

현재의 규정으로는 만약에 이런 음식점이 리모델링해 배관 구조를 싹 다 바꾼다고 해도, 검사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폭발이 발생한 이 음식점도 증설 배관이 20m에 못 미쳐 검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전화인터뷰> 가스 업계 종사자

"(배관 공사를 할 때) 가스안전검사의 검사를 받고 사용하는 게 원래는 맞기는 하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압력 테스트를 한다 하더라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생기니까요.)"

이번 폭발사고를 계기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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