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경유 2000원 넘어도 유가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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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교통·물류 운수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추가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 지급 단가 등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추후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등 관련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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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교통·물류 운수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정부는 ℓ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원하도록 했다. 경유 가격이 ℓ당 1900원이면 초과분 200원의 70%인 ℓ당 140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보조금 규모가 유류세액을 초과할 수 없어 지급 한도는 ℓ당 183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에 따라 유가가 1961원을 넘기면 추가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자원 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유류 세액을 초과해 유가 연동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만약 경유 가격이 2100원일 경우 25톤 대형화물차의 월 유류비 지원액은 기존 96만 원에서 119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추가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 지급 단가 등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추후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등 관련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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