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2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충동 범죄’ 대비 증거 인멸 정황
8일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24·사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 등이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전 12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B(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고등학생 C(17)군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구속되기 전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답했다.
‘왜 여학생을 공격했냐’는 물음에는 “여학생인 것을 알고 살해한 것은 아니다. 계획 안 했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A씨는 ‘삶에 재미가 없어’ 홀로 생을 마감하려다 범행을 결심했다며 충동적인 범죄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 왔다.
실제 B양과 접점도 없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행, 이른바 ‘묻지마 범죄’라는 데 무게가 실려왔다.
하지만 우발적 범죄로만 여기기엔 A씨의 행적이 ‘계획적’인 면이 있어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검거되기까지 약 11시간의 공백 동안 스마트폰과 흉기를 버리고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스마트폰과 흉기의 경우 검거 당시 1개씩 확보됐지만, 이것들은 이번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은 낮은 것들이었다.
흉기는 포장조차 뜯기지 않은 새것이었고 A씨가 주로 사용했던 스마트폰은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혈흔이 묻은 흉기는 앞서 발견됐지만, A씨가 도주 과정에서 강가에 버린 스마트폰 확보는 아직이라 경찰은 수색을 계속하는 한편 다각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와 수사 관서의 장이 결정을 내린 후에는 당사자에게 의사를 묻는데, 동의하지 않더라도 5일간의 유예 기간 후 신상 정보는 공개된다.
/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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