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체계 강화...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재원 기자 2026. 5. 7. 20:04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수요조사·공급계획 법률 명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공급업무 근거 강화...“필수 의료기기 신속 공급”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진 출처=김선민 의원 SNS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공급업무 근거 강화...“필수 의료기기 신속 공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희소·긴급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기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용어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정비하고 국가 차원의 공급체계를 보다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긴급도입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조사와 공급계획 수립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정부가 필수 의료기기의 국내 수급 상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공급업무 수행 근거도 강화됐다.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의료기기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은 희귀질환 치료나 응급 상황 등에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 지연 문제를 개선하고,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김선민 의원은 "꼭 필요한 의료기기를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 공급체계를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