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만의 개헌, 국민의힘 보이콧에 ‘투표 불성립’

하지은 2026. 5. 7. 19:5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힘 반대 당론 속 정족수 미달
우원식 의장, 8일 재소집 의지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참여를 호소한 뒤 기다리고 있는 모습. 2026.5.7 /연합뉴스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이후 39년 만에 추진된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불참 속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이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25분쯤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상정했다. 개헌안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187명이 공동 발의했다.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이 담겼다.

개헌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현재 재적의원(286명)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안을 발의한 의원들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헌법개정안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해 이날 개헌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결국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선거가 없는 시기에 이성적이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헌법 개정안 투표 불성립 선언 이후 8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소집 의지를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개헌특위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는 완고한 입장을 보이면서 헌법 개정안은 지방선거 이후 논의될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투표 불성립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며 “내일(8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은 기자 zee@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