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유도 목적으로 SNS서 허위사실 유포시 1년 이하 징역
![부동산 거래유도 목적으로 SNS서 허위사실 유포시 1년 이하 징역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yonhap/20260507200006942waio.jpg)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부동산 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개발 정보를 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사실처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직거래 매물 게재 시 필수정보를 명시도록 하고, 허위 매물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게시자의 신원과 매물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다.
허위 정보 유포 금지와 직거래 부당표시 광고 금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확인 의무는 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한 날부터 1년 후 시행한다.
공공시설 무상 취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신설해 지방정부 등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로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존 공공시설'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지하 주차장, 고가도로 등 토지 일부 공간에 설치하는 입체적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다.
그간 토지 일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어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이 발생했는데, 법 개정으로 시설 설치와 운영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봤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
이행강제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 보상이 완료됐는데도 퇴거를 거부하거나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이전하지 않은 경우 금전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공익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법 시행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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