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본회의 통과…통일부 “무인기 무단 침투 처벌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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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기를 비행할 경우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대해 통일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무단 침투시키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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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기를 비행할 경우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대해 통일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무단 침투시키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개정법은 무인기뿐만 아니라 모든 초경량비행장치에도 적용돼 향후 다른 수단을 활용한 유사 사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을 계기로 한반도 상공에서 인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남북 간 평화공존을 위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등 여타 재발 방지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대북 무인기 침투 재발방지를 위해 미승인 무인기 비행 처벌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선제 추진 등의 방안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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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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