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카타·폴라이비·레테브모 항암제, 줄줄이 약평위 급여 심의 통과
예스카타, DLBCL와 PMBCL 3차 치료제로 인정...레테브모는 RET 변이·융합암에 인정
AZ 3제 흡입제도 COPD 치료 급여 인정...얀센 리브리반트는 재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2026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약평위는 길리어드의 림프종 항암제 예스카타(성분명 악시캅타젠실로류셀)에 대해 3차 치료제로 급여를 인정받았다. 다만,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시에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조건부로 급여가 인정된 예스카타의 적응증은 구체적으로 '두 차례 이상의 전신 치료를 받은 뒤에도 재발했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이다.
로슈의 림프종 치료제인 폴라이비(성분명 폴라투주맙베도틴)도 이날 약평위에서 1차 치료제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구체적으로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서 리툭시맙, 시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 및 프레드니손/프레드니솔론(R-CHP)과 병용투여' 적응증이다. 흔히 혈액암 치료에서 'Pola-R-CHP'로 불리는 요법이다. 혈액학회 등에 따르면 Pola-R-CHP(폴라이비+R-CHP)요법은 전 세계적으로 표준 1차 치료로 자리 잡고 있다.
릴리의 항암제 레테브모(성분명 셀퍼카리닙, 40, 80mg)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수질암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소아 치료 적응증으로 급여를 인정받았다. 다만, 이전에 약가협상이 결렬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약가협상 단계를 통과할 지가 변수다.
이날 다케다의 보신리(10·20mg), 경보제약의 보노칸(10·20mg), 마더스제약의 보노엠(10·20mg) 등 보노프라잔토실산염 성분 3개 품목은 ▲위궤양 치료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투여 시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 재발 방지 등 4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를 인정받았다. 다만, 제약사들이 평가금액 이하로 수용한 경우만을 조건으로 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COPD 3제(ICS, LABA, LAMA) 흡입제 '브레즈트리에어로스피어흡입제(160, 7.2, 5.0mcg)는 '성인에서 지속성 베타2-효능약(LABA)과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ICS) 복합요법 또는 지속성 베타2-효능약과 지속성 무스카린 수용체 길항제(LAMA) 복합요법으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중등도 및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지요법' 적응증으로 급여를 인정받았다. 다만 제약사들이 평가금액 이하로 수용한 경우만을 급여조건으로 했다.
반면, 얀센의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적응증으로 심의가 이뤄졌으나 재심의로 결정났다.
한편,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 결과에서는 로슈의 티쎈트릭(성분명 아테졸리주맙)이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의 50% 이상인 2~3A기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적 절제와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 이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수술 후 보조치료(adjuvant therapy) 적응증'으로 급여 확대를 인정받았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제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0일간의 약가협상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급여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