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막지 않은 ‘부작위’ 무죄…한덕수 8년 감형 이유는?

이화진 2026. 5. 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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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며 과거 내란까지 겪고도, 이번 내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을 견제하지 못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형량은 1심보다 8년 줄었습니다.

어떤 판단 때문이었는지,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정족수를 세며 급히 전화를 돌리고, 계엄 선포 후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논의하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는 이 모습을 두고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내란에 기여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승철/서울고법 형사12-1부 재판장 :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응당 이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 경제관료로 재직하며 내란을 겪었으면서도 가담하는 편에 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승철/서울고법 형사12-1부 재판장 : "(내란의)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재판부는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혐의와 국무위원 부서를 받아 계엄 정당성을 얻으려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일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는 점도 작용해 형량은 1심보다 8년 줄었습니다.

[이승철/서울고법 형사12-1부 재판장 : "50여 년간 공직자로 봉직하는 동안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수여받는 등 국가에 헌신해 온 공로가 있기도 합니다."]

지난달 결심에서 눈물을 보였던 한 전 총리.

선고 직후엔 비교적 덤덤하게 변호인들과 인사했습니다.

변호인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형기/화면제공:서울고등법원/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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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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