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휘발유 1934원

이재호 기자 2026. 5. 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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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2주간 시행…경유 1923원·등유 1530원 상한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발표를 앞둔 7일 서울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8일부터 2주간 시행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을 앞선 2·3·4차 최고가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다. 최근 국제 유가와 석유제품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최고가격 인상 요인이 생겼지만, 고물가 상황 속 민생 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5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1일까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름값 상한선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는 국제 유가 충격이란 파도 앞에서 민생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물가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전날 발표한 ‘2026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7로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며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석유류 물가가 21.9% 급등한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가 없었다면 물가 상승률이 3.8%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휘발유와 경유의 주유소 판매가격이 각각 리터당 2200원, 2500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한다. 문 차관은 “휘발유는 소비자 물가 비중이 크고, 경유와 등유는 화물·택배 노동자와 농어업인의 생산·물류 비용에 직결되는 만큼 가격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상과 관련해 정부는 ‘정유사 생산 원가 기준 100% 전액 보전’ 원칙을 재확인했다. 앞서 정유업계는 정부의 생산원가 기반 손실액 산정 방침에 계산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이에 문 차관은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통해 원가 산정이 가능하다”며 “5월 중 법률·회계·정유 전문가로 구성된 정산위원회를 출범해 정유사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6월 말 이후 손실액 보전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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