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 가능…시간 단위 연차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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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노동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30분의 의무 휴게시간을 갖지 않고 곧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된다.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상 주거시설에 적합한 건축물만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돕기 위해 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및 상담, 교육 등 지원 사업에 노동부 장관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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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노동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30분의 의무 휴게시간을 갖지 않고 곧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현행 근로기준법상 4시간을 근무하더라도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해 퇴근이 불필요하게 늦춰진다는 현장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이 가능해지면서 휴식권 보장이 한층 실질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되지만, 현장의 개선 요구가 컸던 휴게시간 관련 규정은 조기 적용을 위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기존에 하루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되었던 연차휴가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간 단위로 쪼개어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용자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던 주거 환경 문제도 대폭 개선된다.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상 주거시설에 적합한 건축물만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돕기 위해 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및 상담, 교육 등 지원 사업에 노동부 장관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거짓 구인광고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통과돼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간다.
앞으로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 기업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일 경우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또한 구인자의 신원이나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 광고는 아예 올릴 수 없게 되며,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허위 및 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직접 수정이나 게시 중지, 삭제를 명령할 권한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구인광고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개정돼 사회적기업들이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발적인 협회를 설립하고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도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노동자와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정부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과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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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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