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직장인’ 건강보험 꼼수 납입 적발되면 최대 6년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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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자산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피하다 적발되면 앞으로 최대 6년 전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7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국세처럼 부과 제척기간을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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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자산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피하다 적발되면 앞으로 최대 6년 전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7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국세처럼 부과 제척기간을 규정하기로 했다. 제척기간은 법률이 정한 특정 권리를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지 미리 정해 둔 기간을 의미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부과 권리가 사라진다.
그동안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연체금,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에 대해서만 최대 3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었다. 보험료를 매기는 권리인 부과권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같은 기준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허위 취득자를 적발해 지역보험료를 부과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되는 기간이 짧아 최근 3년치만 물릴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과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등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6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게 했다.
또한 개정안은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결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야 할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정 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소송처럼 판결이 오래 걸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뒤늦게 확정되는 경우에도 공단이 판결을 반영해 다시 보험료를 매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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