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 무서운 사람이야. 까불면 혼난다” 미성년자 유괴 시도 50대 징역형 [세상&]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ned/20260507184620919ymzg.jpg)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심야 시간대 미성년자를 택시에 태워 데려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7일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8)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양천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택시를 잡아주겠다며 함께 탑승한 뒤 다른 장소로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야. 까불면 혼난다”는 취지로 말하며 욕설했고 택시 기사에게는 목적지를 영등포가 아닌 경기 광명시 철산동 방향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릴 것을 강압했고 하차 뒤에도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하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는 두 사람이 내리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상태에서 택시 탑승을 유도했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탈 이유가 없었다”며 “지구대로 가자는 말이 나오자 택시에서 내리려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약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고 범행 방법과 내용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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