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요구 6일 만에…경찰, 방시혁 '구속영장' 재신청

김대영 2026. 5. 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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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달 30일 방시혁 구속영장 재신청
방 의장 도주·증거인멸 가능성 등 보완수사
지난해 9월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하이브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한 차례 영장을 돌려보낸 지 6일 만이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 24일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당시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후 방 의장의 도주·증거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 등을 보완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전히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재차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다음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비공개 계약을 맺고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구조를 통해 약 1900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부당 이익 규모는 2600억원대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해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수사는 2024년 말 경찰이 방 의장 관련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내사를 거쳐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지난해 8월 초에는 미국에서 귀국한 방 의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같은 해 9월부터 11월까지는 방 의장을 5차례 소환 조사했다.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도 동결한 상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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