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지으면 농지은행 위탁 필수…농지법 위반시 처분 명령 의무화

권성진 2026. 5. 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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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지 조사원 법적 근거도 마련…타인 토지 출입도 가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상속·이농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의무적으로 위탁 임대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또 농지법 위반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가 예외 없이 처분명령을 내려야 한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뒷받침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비농업인 소유 농지 관리를 위해 상속인이나 이농자가 소유할 수 있는 농지 상한(1만㎡)을 폐지해 농지 세분화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해당 농지를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도록 규정했다.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도 포함되는 등 농지 사용 범위는 더 유연해진다. 아울러 기존에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했던 목욕장, 한파쉼터 등 편의시설의 사용주체를 '농업인'에서 '농업인 또는 농촌 주민'으로 확대했다.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농지에 대한 처분은 더욱 엄격해진다. 기존 지자체 재량이었던 농지 처분 명령은 의무 규정으로 전환된다. 특히 처분 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혹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등 특수 관계인에게 농지를 매각해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는 원천 차단된다.

지자체의 사후 관리가 미흡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됐다. 이번 농지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사전준비가 완료된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닌 농업인의 생산 수단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