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인허가·시설 규제 등 해소

고민서 기자(esms46@mk.co.kr) 2026. 5. 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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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AIDC) 관련 규제가 대거 해소된다.

또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AIDC를 비수도권으로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 법안에 비수도권에 일정규모 이하의 AIDC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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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중 시행 예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드저니 생성 이미지>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AIDC) 관련 규제가 대거 해소된다.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는 한편 입지 및 시설 증축을 위한 규제도 완화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AI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자 부담이 컸던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간 업계에서는 AIDC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인허가의 소관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고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AIDC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국가AI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IDC 사업자가 통합 창구(과기정통부)를 통한 다양한 인허가의 일괄처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한 경과 시 인허가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가 도입돼 AIDC 관련 인허가 절차와 기간의 단축으로 인한 신속한 AIDC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AIDC를 비수도권으로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 법안에 비수도권에 일정규모 이하의 AIDC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향후 비수도권을 AIDC의 입지로 선정할 경우 AIDC의 핵심인 신속한 전력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AIDC 시설 설치 기준도 데이터센터 특성에 맞게 재조정된다. AIDC는 서버 위주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중심인 다른 건물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승강기, 주차장, 미술작품 등의 설치 기준(건물 면적)을 동일하게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됐으며, AIDC에 불필요하게 많이 설치·낭비되던 시설물이 줄어들고, 민간의 AIDC 투자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AIDC의 기준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촉진, AIDC와 지역 사회 간의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 마련과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와 관련된 지침을 고시 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

한편 AIDC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9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를 둘러싼 치열한 속도전 속에서 AIDC 특별법을 통해 기업의 AIDC 투자 확대와 함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등 AI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 제정만큼이나 하위 법령 등을 잘 마련해 법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함과 동시에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기후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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